‘사회주택 지원조례 상임위 통과

장 위원장,“무주택자 주거안정 이뤄질 것

지속적으로 상임위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됐던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사회주택은 기존 공공이나 민간 이 주택을 공급했던 방식에서 벗어 나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직접 임대하는 모델로, 도는 무주택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특별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시주택실에서 제출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주체 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사회 주택 위원회와 사회주택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일 상임위 1차 회의 에서 도시환경위원회는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 기준, 대상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다, 사업 초기부터 융자·이자 등 재정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게 되면 자칫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이유로 의 결을 보류한 바 있다. 장동 일 도시환경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도 시환경 위원들은 상임위 1차 회의 이후 도 집행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 여 이날 상임위 3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 처리했다.

장 위원장은 “사회적 경제주체의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명문화 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 주택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재 정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 련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어렵게 사회주택에 대한 제 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거안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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