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리치대표. 걸리버여행기 측 "문제될게 없다 해명"

수도권 관광객이 많이 찾는 안산시 대부도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농어촌 민박업소가 난립해 시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안산시는 대부도에서 영업 중인 농어촌 민박 624곳을 대상으로 최근 불법 영업 자진신고 유도 및 단속을 벌여 총 89곳의 무신고 업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전체 민박 업소의 14%에 달하는 것이다. 적발된 민박 업소는 허용 면적을 초과해 영업한 업소가 대부분이다.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면적 230㎡(약 70평) 이하 규모로 시에 신고한 뒤 운영돼야 한다. 하지만 230㎡ 이상인데도 농어촌 민박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가 반월신문사에 들어왔다. 동국스님에 따르면 “썬리치레저타운과 걸리버여행기펜션은 400여 평 이상으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안산시 담당 공무원은 이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며 불법 농어촌 민박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썬리치레저타운 사장은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기 전에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해 허가받았다. 하지만 면적이 넓다 보니 시로부터 ▲과태료 20만 원 ▲과태료 40만 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현재 17개 방을 7개로 줄여 영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걸리버여행기펜션은 “영업한 지 15년이 넘었다. 법 개정 전에 농어촌 민박으로 허가받았다”며 문제 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청 박구범 농업정책과장은 “현재 대부도 농어촌 민박 일부가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시는 이를 단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에 적발된 민박 업소 중 72곳은 불법 영업 사실을 자진 신고한 뒤 영업을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으로, 17곳에 대해서는 시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산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불법 농어촌 민박에서 머물다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며 “시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불법 농어촌민박을 근절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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