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심리치료 등… 자금 및 취업지원 방안 검토

작년 7월 이주여성 권리 보장 요구하는 기자회견.

경찰은 한국에서 범죄 피해를 본 이주여성에게 수사 전반에서 걸쳐 통역 서비스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등과 함께 범죄 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주여성들은 범죄로 피해를 겪어도 한국어가 서툴러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청 외사국이 중심이 돼 통역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건 접수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방글라데시어 등의 통역 요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찰청은 서울 강동서, 울산 남부서, 경북 구미서, 인천 남동서, 전남 광양서, 경기남부 안산단원서 등 6개 경찰서를 협의체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이주여성의 범죄 피해 사례를 접수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은 적극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경찰청 외사국이나 6개 경찰서 외사계는 이주여성과 상담하면서 범죄 유형에 따라 형사과나 여성청소년과 등을 연결해준다. 사건이 형사과 등으로 넘어간 뒤에도 외사 소속 경찰관은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 이주여성을 돕는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이주여성을 병원에 연계해주고 심리 치료 등도 제공한다. 범죄가 금전적인 측면과 연관돼 있으면 자금을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찾아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원 대상은 결혼 이주여성은 물론이고 유학 온 여학생, 취업 여성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작년 7월에는 30대 한국인 남편이 두 살배기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퍼져 공분을 샀다.

이주여성들은 보이스·메신저피싱 등을 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6개 경찰서의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협의체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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