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안산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피해를 입은 어린이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지만, 사고를 낸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인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월 15일 오후 3시께 안산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로 뛰어나온 11세 남자아이를 추돌했다.

A씨는 당시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주행했지만, 경찰은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고 A씨가 운전 중 어린이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한편, 민식이법 시행 이후 경기 남부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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