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시의회 관련 조례 신속히 가결…예산 지원 가능

▲사진은 윤화섭 안산시장이 안산시 단원구 풍도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에 나섰던 모습

안산시가 코로나 사태로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마련에 몰두한 뒤 안산시의회는 신속히 관련 조례안을 가결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안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했고, 이에 발 맞춰 안산시의회(의장 김동규)는 지난 3월 30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 가결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코로나19 사태와 유사한 재난이 벌어질 경우 생활안정지원금 및 영업손실 보상금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 범위에서 코로나19 등 재난에도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확진자 이동경로 포함 등의 이유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올해 저소득주민 5만6천여 가구에게는 약 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소상공인 2만4천800개소에는 최대 200만 원의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했다. 지원금은 향후 시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방역이나 사업장 일시폐쇄 등으로 수입 또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손실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재난피해에 따른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재난 대비 또는 예방목적으로 시민 전체에게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재난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례를 통해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시민이나 소상공인 등 재난피해자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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