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지속적 노력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도입…병역거부 처벌 논란 해소 기여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해양동,사이동,사동,반월동,본오1·2·3동)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매년 600여 명의 병역거부자가 발생하고, 이들 대부분이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헌법상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엔자유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18조 1항이 정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위반이라고 결정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조항이 없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대체복무제를 규정하는 입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전해철 의원은 19대 국회에 이어 지난 2016년 11월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2018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민홍철 의원실과 박주민·이철희 의원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대체복무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전 의원은 2019년 10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을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1월 27일 열린 국회본회의서는 ▲대체복무의 기간을‘36개월’로 하고 ▲ 대체복무 시설은‘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하는 등의 대안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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