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입학 저소득층 가정 교육급여 신청 안내문 배포
초·중·고교생 학용품비 등 지원…고교생 연간 42만원

안산시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교육급여 신청 안내문을 일괄 배포하는 등 교육급여 신청 독려에 나섰다.

맞춤형 급여의 일종인 교육급여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4인 가구 기준 월 237만4천587원)의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다.

교육급여 신청 대상가정은 내년부터 연간 초등학생 20만6천원, 중학생 29만5천원, 고등학생 42만2천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과서와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부 감면 처리된다.

급여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본인인증 후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및 학교, 교육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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