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 요구 문제로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해당 경찰은 “폭행 피의자가 도주하려고 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안산시청 퇴직 공무원 전 모씨는 5월29일 오후 8시께 시내의 모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윤 모씨와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다.

전씨는 윤씨와의 술자리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급기야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폭행사건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윤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관할 A파출소에서 두명의 경찰관이 출동해 사건 경위를 물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출동한 당시에는 이미 몸싸움 등이 종료된 상태였고, 윤씨는 코피가 흘린채 식당 바닥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전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씨는 “경찰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확인하지 않고 자신을 폭행 가해자로 몰아 신분증 제출을 거부했다”고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서 “파출소에 가서 신분증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전씨 주장에 따르면 “윤씨가 자신의 눈을 향해 삿대질을 했고 이에 화가 치밀어 윤씨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신분증 요구 문제로 약 10여분 정도가 지체됐고 추가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모두 5~6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

신분증 요구를 불응하자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수갑을 뒤로 채웠고 한 경찰관은 지신의 가슴을 내리쳤다”는 것이 전씨는 주장이다.

또 다른 경찰관은 “자신의 양팔을 뒤로 꺾고 식당 바닥에 넘어뜨려 이마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전씨는 안산의 모 병원에서 전치 5주에 해당하는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그는 사건 다음날 “단원경찰서에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않아 5월3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부터 이첩받은 단원경찰서는 사건의 진상파악을 위해 18일 전씨를 수사과 지능팀으로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은 조만간 상록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해 해당 경찰관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전씨와 윤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했으며, 단원경찰서는 이들은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단원서 청문감사관실은 “진정서가 접수돼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며 “양쪽의 주장이 서로 다른만큼 조사를 해봐야 사실여부를 알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반월신문과 만난 A파출소 관계자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때 윤씨가 코피를 흘린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가해자로 전씨를 지목해 신분증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장을 이탈하려는 태도를 보여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라며 “가슴을 치거나 넘어뜨린 부분은 상당수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의 모든 상황은 출동 경찰관에 의해 녹취가 되어있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이 곧 밝혀질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경찰관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최제영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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