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시의원 행정감사서 공무원 경각심 부족 ‘질타’
2019년 상반기 4개월 간 4명 적발…측정거부자도 1명

안산시 공직자들이 윤창호법 시행 후 오히려 적발건수가 늘고 있어 강력한 인사 불이익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태희 안산시의원(본오1·2동, 반월동)은 지난 10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감사(감사관)에서 “안산시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었다”며,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어도 안산시 공무원의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현 공직사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이 제공한 최근 3년간 ‘안산시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현황’을 보면, 2016년 4명, 2017년 5명, 2018년 4명으로 파악됐다. 설상가상 올해 2019년은 4개월(1분기)간 벌써 4명이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음주음전 17건을 보면, 평일에 적발된 건이 12건, 주말에 적발된 건이 5건이었다.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9급 2명, 청원경찰 2명으로 분석됐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는 0.1% 미만이 6명, 0.1% 0.2% 미만이 7명, 0.2% 이상이 3명이었고, 심지어 1명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징계 처리결과를 보면, 견책 4명, 감봉 1~3개월 10명, 정직 1개월, 해임 1명, 조사 진행 중 1명으로 나타났다.

안산시(감사관)는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그동안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 음주운전 근절 홍보스티커 제작 배부, 연말연시 문자메세지 전송, 음주운전 근절 강조 공문 시행, 음주운전 공직자 인사 불이익 강화 등의 여러 조치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태희 시의원은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며, “안산시 공직자의 음주음전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안산 시민들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과 교육, 처벌 강화를 통해 공직 기강이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산시 종합청렴도가 지난 2017년 Ⅲ단계에서 2018년에는 Ⅱ단계로 개선되었는데, 공직자의 음주음전 적발 사례로 앞으로 안산시 청렴도와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11월29일 국회에서는 윤창호법이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된 바 있다. 특히, 오는 6월25일부터는 음주운전 처벌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 → 0.03%, 면허정지 0.03~0.08% 미만, 면허취소 0.08% 이상으로 기준과 벌금이 강화되어 소주 1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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