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논스톱국선변호사로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고 있다. 그 동안 다수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해 피의자를 변호한 결과 느낀 아쉬움을 토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에 대한 피해 진술을 확보한 다음 피의자에게 유선 등으로 고소 접수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출석을 요청하는 절차를 통해 수사를 진행한다.

이때,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은 피의자는 당황하여 소위 ‘맨붕’에 빠져 제대로 대응할 타이밍을 잃어버리기 마련이다. 맨붕 상태에 빠진 피의자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찾는데 주력한다.

그 과정에서 출석할 날짜는 다가오는데도 자신이 찾은 사례들이 모두 좋은 결과로 귀결 되었다는 정보들만을 확인하여 지인들과의 토론을 통해 ‘행복회로’를 돌리는데 시간을 낭비하곤 한다. 단언컨대, 그 사례들은 자신의 사례와 일치하지 않는다.

피의자들은 첫 조사 전에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찾을 필요가 있다. 최소한 상담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한 다음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절차가 생략된 채 진행된 수사는 자신의 의도와 달리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기 마련이다.

최근 필자가 변호했던 사건 중, 어르신 한분이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은 영장실질심사가 1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경찰관 몸에 손도 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다.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있었던 어르신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상당기간 구치소에 구금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

피의자들은 자신의 방어권을 머릿속으로만 행사해서는 안 된다.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을 구체화 시키지 않은 채 단순히 ‘고소인이나 목격자들은 나에게 악감정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등의 막연한 말만 반복할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와는 분명 다른 결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피의자들은 귀를 열고 그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들을 최대한 수집한 다음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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