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 사진)이 대표발의한 2차 이하 협력사의 임금, 자재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 업자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 등에 있어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직불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직불제한을 발주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급사 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에게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해 발주자는'직불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불제한을 의무화했다.
특히 ▲이를 위반하는 발주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급지연이 발생한 경우는 직불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해철 의원은 "임금·자재대금 등의 지급지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면서 "법 개정으로 임금 및 자재 대금 체불을 효과 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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