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는 안산세무서 청사 이전에 따라 선부동 임시청사에 있던 무인민원 발급기를 안산세무서 신청사로 이전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오전 9 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동차등록원 부, 병적증명서, 수급자·장애인증 명서, 농지원부, 지방세세목별과 세증명서, 건강보험증명서 등 총 86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 다.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서 발급받는 것보다 수수료 또한 50% 이상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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