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현 변호사의 세상사는 法]

 

외국인과의 이혼 문제

 

A씨는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3년 전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했다. 그런데 가족들과 베트남에 출국하여 결혼식을 올리고 우리나라에 혼인신고도 마쳤지만 아내는 입국을 하지 않았다. 수개월 후에야 입국을 했으나, 결혼생활 1달여 만에 아내는 가출을 했다. 아내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 했으나, 현재는 아내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는 모든 것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저 하루라도 빨리 혼인관계만이라도 정리를 하고 싶다.

국제결혼을 한 이후에 부부생활에 문제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당사자들은 모든 것을 되돌리고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어 하는데, 결혼은 없었던 일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 민법상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 법원을 통해서 이혼을 한다면 통상의 이혼절차와 다를 것이 없다. A씨의 경우 자녀가 없어 이혼절차가 비교적 간소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부부생활은 어떠했는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를 심리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다.

A씨의 사례와 같이 외국인 상대방이 가출을 하여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송달 문제로 이혼 절차의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혼은 가능하다.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가능한 주소지로 수차례 송달을 거치고, 그래도 소재를 알 수 없어 송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물론 이때도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출신고 등을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

A씨의 경우에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가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집행의 문제가 남아 실익이 적을 수 있다. 이혼 청구만을 해서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서 금전적 배상을 받을 것인지는 상대방의 자력 유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 외국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이혼신고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에는 우리법이 정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법원의 판결문 및 번역본, 외국법원으로부터 송달을 받아 응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외국판결의 국내 승인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외국판결로 이혼신고를 마칠 수 있다.

서정현 변호사 nackbo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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