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추진위원 둘러싸고 양측 대립

고잔연립 2구역 재건축 사업이 친인척 추진위원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토지등 소유자의 반발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고잔연립 재건축은 총 860여 세대중 76%인 670여 세대 위임을 받은 재건축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삼범)가 2018년 4월30일 안산시의 승인을 받으면서 현재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1월4일 안산시에 조합설립을 위한 연번부여를 신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잔연립 2구역 바른재건축을 위한 토지등 소유자모임 바른회(이하 바른회)'가 집행부의 친인척 추진위원 구성에 반발하면서 분열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박병갑 바른회원 등에 따르면“이삼범 위원장은 셀프 추천으로 위원장이 됐을 뿐 아니라 친인척을 내세워 독단적인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96명의 추진위원 중 배우자와 동생, 제수, 삼촌 등을 선임했고 또다른 지인의 배우자 등을 추진위원으로 참여시켜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용역업체의 일반 경쟁입찰을 무시하고 업무수행과 상관이 없는 심사기준을 정해 제한 경쟁입찰이나 지명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간담회나 설명회, 공청회 등 개최하면서 상당수의 이해 당사자인 토지등 소유자는 참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회는 또“재건축을 결코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투명한 추진과 정비계획 변경 완료 후 조합설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유자 전화번호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위원장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이 같은 민원을 검토한 결과 1월21일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 미이행에 따른 고발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회는“480여 토지소유자가 단체 카톡에 가입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자신들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추진위가 인건비와 관리비 등으로 연간 5억여원을 사용하게 된다”며 “이는 결국 소유자들에게 분담금으로 돌아올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삼범 위원장은 바른회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친인척 등과 한동네에서 함께 사는게 무슨 잘못이 있냐”며 “처와 동생 등도 자신 명의의 집을 소유하고 있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용역업체 입찰 역시“배점표를 광범위하게 해석한 것으로 전혀 문제될게 없다”며 “이는 2018년 8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공청회도“일부 소유자의 반대가 극심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못했고 지난 17일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바른회가 도로에 천막을 치고 해임총회를 요구한 행위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교통방해 등으로 바른회 관계자 7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삼범 위원장은 “고잔연립 재건축 추진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바른회와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병갑 바른회원은“친인척 추진위원 등은 반드시 해임하고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즉각 공개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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