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시민들의 협치’를 조례로 명문화하여 본격 ‘협치시대’를 연다.

안산시는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이하 ‘안산시 협치 조례’)를 오는 27일 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산시 협치 조례’는 지난 6일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로써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 최초이자 서울을 제외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의 협치 조례가 공포를 앞두게 됐다.

‘안산시 협치 조례’는 시민사회 협력과 참여 지원을 골자로 총 3장 22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협치의 정의와 기본원칙을 비롯해 협치 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협치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협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같은 조례는 윤화섭 안산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그동안 행정에 집중됐던 시정의 권한을 시민과 공유한다는 목표로 추진돼 왔다. 안산시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부터 협치의 정신을 십분 발휘했다. 공무원이 조례안 작성을 전담하던 관례를 버리고 시민사회, 전문가, 시의원이 공무원과 함께하는 ‘협치활성화TF’를 구성해 조례안을 공동 작성하도록 했다.

윤 시장은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필수 가치”라며 “협치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튼튼한 협치 체계를 세워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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